{"id":"c0e253c0-8d15-48df-bab7-ed9d1bc7f6e0","doc_type":"law","title":"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n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 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n2.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n가.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n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n다.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 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n\n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심사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별표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n1. 교육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n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n\n제4조(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2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n제5조(교육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개시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n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n2. 교육방법\n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n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n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n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n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n제6조(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수료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n\n제7조(교육결과의 보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n\n제8조(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n제9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교육기관의 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신청, 지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변경, 수료증 발급, 결과보고 등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n\n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25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