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02f298e-055c-4881-800a-1fadbd5c8e88","doc_type":"law","title":"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n\n제3조(위원회의 기능)\n\n제4조(위원회의 운영)\n\n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조(상임위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n\n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n\n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n\n제9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n\n제10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n\n제11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12조(복직의 권고 등)\n\n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n\n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n\n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n\n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n\n제17조(생활비 공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여부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n\n제18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n\n제18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n\n제19조(생활지원금)\n\n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n\n제21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n\n제22조(명예회복 신청)\n\n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n\n제24조(결정)\n\n제25조(통지)\n\n제26조(재심의 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7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n\n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n\n제29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n\n제30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n\n제31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n\n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73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