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f35582-e737-4dda-a815-15ee56dcd8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연합뉴스(5.10.)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기사 관련","summary":"공정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보도 내용> □ 2026.","body":"공정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n\n<보도 내용>\n\n□ 2026. 5. 10.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하여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ㅇ 위 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n\nㅇ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하 '이행강제금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n\nㅇ 시행령에는 일반적인 가중·감경 한도(50% 이내)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행강제금 고시는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면서 각 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n\nㅇ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감경의 내용과 그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n\n□ 이 사건에서 대한항공의 경우 ▲다수의 시정조치 중 단 1개(공급좌석 축소 금지 관련)만 불이행한 점, ▲불이행한 노선 개수도 1개에 불과하고, 해당 노선에서 대체항공사가 운행을 개시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었던 점, ▲본건 노선의 구조적 조치 이행이 이행감독위원회에의 반납 등 형식적 절차만 남아 이를 따르는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으며,\n\nㅇ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위 사유와 더불어 '25년 7월 당시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병합 심리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번만 부과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습니다.\n\n□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0T22:14:57+09:00","fetched_at":"2026-07-04T11:15: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1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