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d84ba3-3735-4917-bb8a-a122ec901b28","doc_type":"law","title":"(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자율방범대원 복장의 재질, 부착 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자율방범대원 복장 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n2. 자율방범대원 모자는 별표 2와 같다.\n3. 자율방범대원 방검멀티조끼는 별표 3과 같다.\n4. 자율방범대원 신발은 별표 4와 같다.\n5. 자율방범대원 계급장은 별표 5와 같다.\n6. 자율방범대원 부착물 및 부속물은 별표 6과 같다.\n7.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n② 자율방범대원은 규정된 복장 등의 착용ㆍ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 부착물 및 부속물을 착용ㆍ부착할 수 있다.\n\n제3조(자율방범대의 차량) ① 자율방범대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구분한다.\n② 자율방범대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n③ 자율방범대 차량에는 제2항에 따른 장비를 설치ㆍ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장비 등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n④ 자율방범대 차량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n\n제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n2.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n② 자율방범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변경ㆍ해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n2.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n3. 자동차 등록번호 신청서 및 확인서\n4.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n④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를 받은 자율방범대장은 경광등 설치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량의 튜닝 신청ㆍ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자율방범대원의 휴대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9와 같다.\n1. 순찰신호봉\n2. 호신용 경봉\n3. 안전헬멧\n4. 경적(LED 전자호루라기 포함)\n5. 무전기\n6. 그 밖에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안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n\n제6조(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① 자율방범대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기본교육\n가. 자율방범대 제도\n나. 「형법」,「경범죄처벌법」등 관계 법령\n다.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n라.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n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2. 직무교육\n가. 자율방범활동 요령\n나.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요령\n다.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 요령\n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n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한다.\n\n제7조(직무교육 면제)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직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n1. 자율방범대원 본인의 질병, 군 복무,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당해 연도 3개월 이상 자율방범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n2. 신규 위촉된 자율방범대원이 당해 연도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n3. 「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경우\n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n③ 직무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00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