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ca53ab-c29c-4949-bd93-ae7b2e7efeaa","doc_type":"law","title":"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립수산자원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동·서·남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 남동해수산연구소, 제주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 육종연구센터를 말한다.\n2. \"도립수산자원연구소\"란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n3. \"종자\"란 양식 및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치어(稚魚), 치패(稚貝), 유엽(幼葉) 등 어린 수산생물(수정 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4. \"일반품종\"이란 종자 생산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일반화된 품종을 말한다.\n5. \"신품종\"이란 일반품종 외의 품종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국립수산자원연구소, 도립수산자원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n\n제4조(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기능) ① 국립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신품종의 종자 생산기술 개발\n2. 시험연구결과로 생산된 종자의 분양 및 방류\n3. 유용양식 및 자원조성 품종의 보존·사육\n4. 일반품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n5.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의 도립수산자원연구소 이전 및 민간 보급\n6. 국내·외의 종자 생산·방류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n②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관할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및 종자생산·방류\n2.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n3. 종자 생산기술 개발 대상 신품종의 조사\n4. 지역특화 품종의 보존·사육\n5. 그 밖의 종자생산 및 방류 등에 관한 사항 연구\n③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신품종 종자생산 및 방류기술 개발\n2. 정부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품종의 종자 생산 및 방류\n3. 방류 종자의 효과조사\n4. 그밖에 수산자원과 관련된 정책과제 등 수행\n\n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 하에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가 된다.\n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n2.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 수산방역과장\n3. 국립수산과학원의 동·서·남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장,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국립수산자원연구소의 장\n4.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n5.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본부장\n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장\n7. 종자 생산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및 종자생산업계 또는 양식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분야별로 위촉하는 자 각 2인\n③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연도별 시험연구사업의 평가 및 협의\n2. 종자 생산·분양, 방류사업의 실적 및 효과 평가\n3. 새로운 종자 생산·방류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검토\n4.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간의 협조사항\n5. 그 밖에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n④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말까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n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n⑦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효율적인 종자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1. 시·도 수산기술보급기관\n2.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n3. 국·공립 교육기관\n4.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사\n5.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n6. 민간배양장 등의 관계자\n\n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필요시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보완)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운영실적과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지사는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n\n제7조(종자의 분양 및 홍보 등)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종자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자의 분양계획 물량, 단가,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의 내역을 관할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별 수산연구소장, 시·도지사, 분양 대상 품종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게 송부하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n\n제8조(종자의 방류)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자방류 계획서를 방류예정수역을 관할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n②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수역의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을 사전에 조사하며(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수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방류하고자 하는 종자가 방류대상수역에 대한 적응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n\n제9조(방류수역의 사후관리) 시·도지사는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자를 방류한 수역에 대하여는 한시적 금어기·금어구 및 불법어업 방지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수협 및 어촌계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10조(방류효과조사) ①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방류한 품종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종자의 방류효과를 조사하여야 한다.\n②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종자 방류효과 조사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붙여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방류수역의 사전 조사결과와 방류내역 등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류효과 조사와는 별도로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 방류효과 조사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의한 효과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장비·기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1조(분야별 전문가의 지정)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연구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이 전문연구 분야에 대한 기술 습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험 연구 및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n\n제12조(기술지원 및 교육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는 해당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종자 생산·분양,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는 방류 등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현지 진단 및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진단 및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전문연구 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운영관리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술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시·도지사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연구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④ 시·도지사 또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지진단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등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3조(기술 및 정보 교환)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 생산 분양 및 방류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다른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자료나 관련 연구결과 또는 해당 연구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의 종자 생산 및 방류에 관한 기술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다른 연구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결과 및 기술정보의 공유를 위해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시 위원장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n\n제14조(시행세칙)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이 요령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종자 분양 및 방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009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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