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c36d69-111a-422c-bce4-ded5af4335fc","doc_type":"policy","title":"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간소화…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summary":"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발표…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방향 제시 항암제 임상 기회 확대, 난치암 치료제 개발 지원…디카페인 커피 기준 마련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body":"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발표…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방향 제시\n항암제 임상 기회 확대, 난치암 치료제 개발 지원…디카페인 커피 기준 마련\n\n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n\n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n\n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n\n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n\n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등을 위한 제품화 가이드를 마련해 바이오헬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n\n위해식품 회수 정보는 문자 알림 중심에서 카카오톡 등 '수요자 맞춤형 SNS 실시간 안내' 체계로 전환해 소비자가 위해식품을 신속히 확인하고 구입·섭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n\n항암제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는 표준치료법이 있는 초기 치료단계의 암 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요건을 개선해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 난치암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n\n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함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QR코드로 제공해 소비자가 섭취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n\n또한, 디카페인 커피의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n\n커피의 카페인 제거 기준을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인 원두 사용 시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 가능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 정보를 명확히 한다.\n\n아울러 식육 포장 과정에서 이물 검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식육 이물검출기 개발'을 추진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계 폐기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방침이다.\n\n보고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n\n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과 함께 만든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가 국민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행정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국내 식의약 산업 성장을 이끌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04-●●●●-1513)\n\n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표과제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6T15:24: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1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68d054f-7302-41f4-84a2-11ba3047e7ff","doc_type":"notice","title":"(알림) 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2026.7.31. 기준)","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