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83d31f-b819-4874-8a2e-69aea98a2105","doc_type":"press_release","title":"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13.)","summary":"[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body":"[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n\n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n\n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n\n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에 더해 참고자료까지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n\n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n\n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의료인력전문위 자료\n\n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n\nⅤ 배정심사위 회의 결과 등\n\n의대 증원 결정 과정 투명하게 설명할 것입니다.\n\n향후 심리과정에서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께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n\n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n\n환자를 지키는 병원이 흔들리지 않게 지원합니다.\n\n필수의료·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를 미리 지급합니다.\n\nⅤ 대상 : 3~4월 수입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 등\n\nⅤ 기간 : 5~7월 3개월\n\n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5.20.~)\n\n전공의 이탈로 생긴 혼란 의료개혁 필요성을 반증합니다.\n\n전공의가 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n\n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3T22: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0: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1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