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3dd515-b973-430d-a25e-f66f29170f2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은 지원자 수 감소 등 때문”","summary":"2월 26일 경향신문 <정부, 취약계층에 쓸돈 1조 넘게 안 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ody":"2월 26일 경향신문 <정부, 취약계층에 쓸돈 1조 넘게 안 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지출 예산 중 의료급여(7천억), 기초연금(3.3천억) 등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크게 나타나,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보도\n\n[복지부 설명]\n\n□ 지난해 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예산 불용은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설명드림\n\n□ 의료급여 예산은 1인당 진료비 단가 상승 추세와 예산 부족시 미지급금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n\n* (1인당 진료비, 연평균 7.5% 증) (‘17)4,655천원 → (’21)6,224천원\n\nㅇ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현액은 90,623억원 중 83,623억원을 집행하였음(집행율 92.3%)\n\nㅇ 7천억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추계한 의료수요에 비해 실제 의료이용이 감소하였으며, 진료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 사전에 편성한 미지급금* 지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n\n* 7,000억원 중 3,384억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방지를 위한 예산 → 진료비 부족 미발생\n\n□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지출로서, 세수부족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임의로 지급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성격의 예산이 아님\n\nㅇ 특히, 지난 ‘23년에는 물가상승률, 소득·재산 수준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02만원으로 결정된 바 있음\n\nㅇ 일부 불용이 발생했으나, 선정기준액 이하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두 기초연금 지급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림\n\n□ 따라서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예산의 불용에 따라 대상자가 줄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약화된 것이 아님\n\nㅇ 앞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민생사업 등 복지사업 예산편성 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통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2334),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04-●●●●-3097),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연금과(04-●●●●-36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6T14:07: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3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