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0a80f4-2cd3-47c0-8298-de57177f343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관련 구체적 사항 미확정”","summary":"6월 16일 연합뉴스 <은행 대출한도 또 수천만원 깍인다…‘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body":"6월 16일 연합뉴스 <은행 대출한도 또 수천만원 깍인다…‘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n\n[금융위 설명]\n\n□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부담은 아님)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3.12.27)하고 금년 2.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n\nㅇ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n\n*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n\nㅇ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n\n‘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n\n□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n\nㅇ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80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7T13:29: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3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