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fc3835-5b74-493a-a365-0b72f0f24937","doc_type":"law","title":"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n\n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n\n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n\n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n\n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n\n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n\n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n\n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n\n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n\n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n\n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n\n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n\n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n\n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n\n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n\n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n\n제19조(보험가입 등)\n\n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n\n제21조(인증표시의 활용)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n\n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n\n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n\n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n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2022.2.22>\n\n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n\n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n\n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n\n제27조(평가위원 등)\n\n제28조(합격자 결정)\n\n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n\n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n\n제7장 보칙 <개정 2022.2.22>\n\n제32조(업무의 위탁)\n\n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8장 벌칙 <개정 2022.2.22>\n\n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2.2.22>","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181&type=HTML&mobileYn=&efYd=202605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