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f3ac7c-fe83-494d-9dc5-6b2e3d528860","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n\n제2조 삭제 <2022.2.17>\n\n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n\n제4조 삭제 <2023.1.12>\n\n제5조 삭제 <2010.8.30>\n\n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n\n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9.12.27, 2022.2.17>\n\n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n\n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n\n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n\n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9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n\n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n\n제10조의2(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n\n제10조의3(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n\n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n\n제1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n\n제13조 삭제 <2012.6.8>\n\n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n\n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n\n제14조의3 삭제 <2016.7.26>\n\n제14조의4 삭제 <2016.7.26>\n\n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n\n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7.3.27>\n\n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n\n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7.14, 2024.6.12, 2026.6.17>\n\n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n\n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n\n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n\n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n\n제20조의2(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4>\n\n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30>\n\n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7.14>\n\n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n\n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n\n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n\n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n\n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0.8.30, 2020.9.29>\n\n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n\n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n\n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n\n제29조(지급사무의 처리)\n\n제30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고용노동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97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