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eb9053-f62d-4f5d-8fe2-f9561fbed9d0","doc_type":"law","title":"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과태료 부과 대상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2.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과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n3. \"징수담당부서\"란 과태료의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n\n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법원에 대한 통보는 세관장이 수행한다.\n\n제4조(사무분장) ① 부과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ㆍ확인,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와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업무를 처리한다.\n② 징수담당부서는 과태료의 징수와 강제징수 업무를 처리한다.\n③ 부과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77조, 제277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관세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n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n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n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n\n제5조(부과기준)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n1.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n2. 법 제277조의3제1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n3.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5\n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반차수 또는 구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n1. 부과대상자의 과거 과태료 부과 이력에 따른 위반차수\n2. 위반행위 횟수별로 구분한 구간\n③ 여러 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차수로 본다.\n④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인을 기준으로 위반차수를 확인하여 적용한다.\n⑤ 세관장은 여러 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n⑥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⑦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6조(과태료의 가중ㆍ감경)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n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n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n3.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부터 바목\n4.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나목\n5. 「FTA 관세법 시행령」 별표 25 제1호다목\n② < 삭 제 >\n\n제7조(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의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전자우편, 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사실관계, 위반사유 등을 점검 하여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ㆍ위반사실ㆍ증거 등을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를 준용한다.\n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의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n\n제8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사전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n1. 별지 제1호서식\n2.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n3.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n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률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통지할 수 있다.\n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하는 날부터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④ 제1항의 사전통지를 받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관을 관할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n⑤ 제4항의 의견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n⑥ 세관장은 제4항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 변경,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3항의 기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제1항의 사전통지를 다시 할 수 있다.\n\n제9조(자진납부자의 처리) 세관장은 제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이하 \"자진납부\"라 한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결한다.\n\n제10조(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제6조제1항제2호의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 등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부과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취소한다.\n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n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n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n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직접교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n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n\n제11조(과태료의 징수 관리) ① 가산금 징수 및 강제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따른다.\n②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사망, 합병에 의한 법인 소멸 시 과태료 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를 따른다.\n③ 징수유예 사유 및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을 따른다.\n④ 결손처분 사유 및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를 따른다.\n\n제12조(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n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n③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n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보한 때에는 해당 과태료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를 취소한다.\n\n제13조(정기점검)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 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n\n제14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59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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