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e5c544-56fa-4681-8856-d7a64ba98639","doc_type":"law","title":"주거급여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6.1.19>\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n\n제5조(수급권자의 범위)\n\n제6조(보장기관)\n\n제7조(임차료의 지급)\n\n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n\n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n\n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n\n제10조(신청조사)\n\n제11조(확인조사)\n\n제12조(조사의 의뢰)\n\n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n\n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n\n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n\n제16조(시범사업)\n\n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n\n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n\n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n\n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n\n제21조(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n\n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3조(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n\n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10-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0087&type=HTML&mobileYn=&efYd=202310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거급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4b32a02-6703-40f8-88cc-de147fd4b482","doc_type":"notice","title":"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published_at":"2025-09-03T00:00:00+09:00"},{"id":"87207f42-b9e1-47b3-b1d6-bf8f43bd9123","doc_type":"notice","title":"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운영","published_at":"2023-08-18T09:41:15+09:00"},{"id":"2f5eb0eb-a646-48f7-9069-e0d6041439c9","doc_type":"notice","title":"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published_at":"2022-11-03T16:44:21+09:00"},{"id":"5e2169a8-0ad0-4d14-a214-3cc15c1483e0","doc_type":"notice","title":"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published_at":"2022-11-03T15:45:11+09:00"}],"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