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c76771-cf15-4674-a0a4-1a44867c05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증원 규모 일방적 통보?…사실과 다르다”","summary":"2월 6일 연합뉴스 <정부, 보정심서 ‘의대증원’ 논의했다지만…위원들 “일방적 통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성실하게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body":"2월 6일 연합뉴스 <정부, 보정심서 ‘의대증원’ 논의했다지만…위원들 “일방적 통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성실하게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보정심’)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았고,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음\n\n[복지부 설명]\n\n□ 정부가 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 정부는 보정심 개최 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왔습니다.\n\n□ 2.6일 개최한 「2024년 제1차 보정심」에서도 정부는 위원들께“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성실하게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n\n□ 오늘 회의에서는 의대증원 필요성과 적정 규모에 대한 차분하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앞으로도 보정심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정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24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6T19: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6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