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7f1728-bab0-4dc7-9563-26e4d47841b0","doc_type":"law","title":"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평가\"란 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사업진단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시스템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n2. \"평가 대상사업\"이란「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분야를 말한다.\n3. \"사업진단\"이란 제2호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 경영체제, 추진 내용 및 성과 등을 분석, 진단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n4. \"성과평가\"란 매년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n5. \"성과관리\"란 농촌진흥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를 평가·환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n제3조(평가 계획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에게 시달한다.\n② 평가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n1. 목표 및 추진방향\n2. 추진체계 및 절차\n3.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n4. 평가 방법 및 위원회 구성\n5. 성과 평가 지표\n6.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n③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n③ 위원회는 평가 담당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n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⑤ 제1항의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진단팀, 성과평가팀 등 전담 T/F팀을 둘 수 있으며, 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다.\n\n제5조(평가 등의 위임·위탁) ①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등 객관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부서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n②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에 평가 등을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6조(자료 등의 요청) ① 평가 담당부서는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및 사업책임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n2. 관련 공무원 및 외부연구원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n3.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 등에 대한 현장점검\n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 부서 또는 사업책임자 및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7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담당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평가결과의 연계·환류 등) 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체계의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②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인력 및 기능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성과급 등에 연계·환류하여야 한다.\n③ 관련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9조 <삭제>\n\n제10조 <삭제>\n\n제11조 <삭제>\n\n제12조 <삭제>\n\n제13조(평가 활동 지원) ① 청장은 평가 업무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② 청장은 평가업무 등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예산지원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4-05-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029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