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717964-1c85-47d0-91eb-b8986691a2d1","doc_type":"law","title":"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23>\n\n제3조(상갑판의 의제) 제2조제2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이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것을 상갑판으로 본다.\n\n제4조(단위 및 정도)\n\n제5조(용적의 측정)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에 있어서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n\n제6조(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면적 또는 용적을 하나의 구분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장소중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31조ㆍ제34조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를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장소마다 이들 규정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6, 2008.3.14>\n\n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ㆍ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n\n제8조(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톤수의 측정)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선박톤수의 측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6, 2008.3.14, 2012.1.18, 2013.3.24>\n\n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n\n제1절 국제총톤수\n\n제9조(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n\n제10조(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n\n제11조(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별표 1의 당해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n\n제12조(선체주부의 분장점) 선체주부의 분장점은 기선상에서 별표 1의 수선간장의 구분에 따라 후부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동표에 정하는 거리로 되는 위치로 한다.\n\n제13조(선체주부의 분심점)\n\n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n\n제15조(선체주부의 부분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n\n제16조(선체부가부의 용적산정방법) 선체부가부의 용적은 선체부가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후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에는 4를, 전후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에는 2를, 전후양단의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n\n제17조(선체부가부의 분장점) 선체부가부의 분장점은 기선상에서 별표 3의 길이(당해 선체부가부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양단으로 한다.\n\n제18조(준용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선체부가부\"로 본다.\n\n제19조(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n\n제20조(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본다.\n\n제21조(부가물의 분장점) 부가물의 분장점은 별표 3의 길이(당해 부가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 양단으로 한다.\n\n제22조(부가물의 분심점) 부가물의 분심점은 당해 부가물의 분장점에서의 수선상에서 별표 4의 깊이(당해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하단으로부터 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깊이를 등분한 위치 및 상하양단으로 한다.\n\n제23조(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하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심점에서의 너비에는 4를, 상하 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심점에서의 너비에는 2를, 하단 및 상단의 분심점에서의 너비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심점 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n\n제24조(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가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n\n제25조(상부구조물의 용적산정방법)\n\n제26조(상부구조물의 분장점)\n\n제27조(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너비에는 1을, 당해 횡단면의 높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당해 횡단면 높이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n\n제28조(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부구조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n\n제29조(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n\n제30조(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n\n제31조(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에서의 제외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n\n제32조(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폐쇄장치가 있는 것 및 구조상 폐쇄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n\n제33조(제외장소의 범위) 용적산정에 있어서의 제외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개구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장소(화물 또는 저장품의 보관용으로 선반이나 기타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로 한다.\n\n제34조(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n\n제2절 총톤수\n\n제35조(총톤수의 산정)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n\n]]>\n\n]]>\n\n]]>\n\n의 값이 1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n\n]]>\n\n의 값이 1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n\n제36조(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의 산정방법)\n\n제3절 순톤수\n\n제37조(순톤수의 산정)\n\n제38조(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n\n제39조(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적재장소\"로 본다.\n\n제40조(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n\n제41조(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 용적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은 당해화물적재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n\n제42조(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에서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n\n제43조(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n\n제4절 재화중량톤수\n\n제44조(재화중량톤수의 산정) 재화중량톤수는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배라스트수, 탱크안의 청수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의 선박의 배수량(이하 \"경하배수량\"이라 한다)과 비중 1.025의 수면에 있어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당해 선박의 배수량(이하 \"만재배수량\"이라 한다)과의 차이에 중량톤을 붙여 산정한다.\n\n제45조(만재배수량) 비중 1.025인 수면에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이하 이 조에서 \"만재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만재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n\n]]>\n\n]]>\n\n]]>\n\n]]>","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1-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3591&type=HTML&mobileYn=&efYd=2021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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