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56c80b-ff89-431c-8682-9039ee1248fb","doc_type":"policy","title":"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summary":"'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body":"'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n\n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n\n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n\n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n\n'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n\n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n\n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n\n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n\n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n\n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8521),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75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6T15:18: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1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