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459339-0c5f-430b-b879-95ff69f07ea0","doc_type":"law","title":"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summary":"","body":"1. 공장건축 총허용량\n\n　\n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n\n　ㅇ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21∼’23) 집행량, 경제성장률, 지자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n　\n3.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n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21.3.4)」 5-5-1에 따라 2024.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n　\n4. 집행조건\n\n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n\n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ㆍ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n\n　③ 시ㆍ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n\n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n\n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n\n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n\n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n\n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n\n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n\n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n\n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n\n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n\n　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n\n　 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n\n　 ⑵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n\n　 ⑶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n\n　 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n　 ⑸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업종인 경우 규모가 작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4-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28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