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3f3a3f-d10c-4c27-ace6-a2cec3a2fd77","doc_type":"law","title":"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n\n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n\n제4조(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n\n제5조(검사자의 경력관리 등)\n\n제6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n\n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n\n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협회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보고서류) 법 제2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n\n제9조의2 삭제 <2017.12.29>\n\n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227&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