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1fbd8e-a765-44fa-a376-fd18eac386cf","doc_type":"law","title":"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원칙)\n\n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n\n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n\n제6조(한반도 평화증진)\n\n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n\n제8조(민족동질성 회복)\n\n제9조(인도적문제 해결)\n\n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n\n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n\n제12조(재정상의 조치)\n\n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n\n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n\n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n\n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n\n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n\n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n\n제16조(공무원의 파견)\n\n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n\n제18조(지휘ㆍ감독 등)\n\n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n\n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n\n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n\n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n\n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n\n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n\n제5장 벌칙 <신설 2020.12.29>\n\n제25조(벌칙)","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011&type=HTML&mobileYn=&efYd=202407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