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ed86f0-ba9a-44a8-832f-f18e1691647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summary":"10월 13일 조선일보 <근로감독관 60%가 5년 미만…전문성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 전문가로서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body":"10월 13일 조선일보 <근로감독관 60%가 5년 미만…전문성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 전문가로서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노동부 설명]\n\n① 근로감독관 전문성 관련\n\n□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채용 단계에서부터 노동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법을 시험과목으로 선발하는 고용노동직류를 7·9급 공채로 채용하고 있음\n\nㅇ 대부분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면서 일반행정직류도 일부 선발하고 있으며,\n\n- 일반행정직류의 경우 신규 임용 배치 시 대부분 비감독부서(고용센터 및 지원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음\n\n□ 또한, 신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n\nㅇ 근로감독 또는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신규로 담당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법령에 대해 20~24주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며,\n\nㅇ 감독 업무를 하는 중에도 경력 단계별로 노동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n\n- 특히,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 주요 노동법 판례 교육, 실습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n\nㅇ 내년에는,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감독관들의 역량 강화 등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질의 감독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n\n□ 사업장 감독 업무 수행 시에도 신규 감독관의 경우 가급적 경력 있는 감독관과 팀을 구성하는 등 '2인 1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n\n□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법의 특성상 기업 경영구조 분석에 기반한 경영책임자 특정, 의무 미이행과 사고 간 인과관계 입증 등이 필요하고, 기업 측에서도 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어 수사 난이도가 높은 상황임\n\nㅇ 고용노동부는 그간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대검찰청과의 협의체 구성 등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n\n② 근로감독관 증원 관련\n\n□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n\n* (사업장감독 수, 만 개소) ▲한국 5.5 ('24), ▲일본 17.2('23), ▲독일 63.6('23)(사고사망만인율, 0/000) ▲한국 0.39('24), ▲일본 0.12('23), ▲독일 0.11('23)\n\nㅇ 이에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 현장 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n\n□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 비중이 높으므로 실제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 수는 많지 않아 전체 사업장 대비 감독 비율이 OECD 주요국(7%)의 1/3에 불과함\n\n* (사업장감독 비율, %) ▲한국 2.6('24), ▲프랑스 7.7('19), ▲독일 12.2('21)\n\nㅇ 아울러,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의 소관 업무가 타 국가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 시 우리나라 감독관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라고 볼 수 없음\n\n* ▲(한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19개 법률 소관▲(일본)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등 8개 법률 소관▲(독일) 산업안전, 근로시간 등 업무 수행, 개별분쟁은 노동법원에서 해결\n\n□ 따라서,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OECD 주요국 수준(7%)으로 사전 예방적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n\n③ 근로감독관 인사 관리 관련\n\n□ 우리 부는 신규자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적응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임\n\nㅇ 다만, 9급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n\n- 특히, 9급 일반행정직류 합격자의 경우 지방직 등 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경우 개인의 선호에 따라 우리 부 임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7971), 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8951), 운영지원과(04-●●●●-786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3T08:30: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8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