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ccfbdb-7428-4ddc-bbce-add7fd17fc7a","doc_type":"policy","title":"국산 화장품 3분기 수출액 74억 달러 기록…역대 최대치","summary":"전년 동기 수출액 62억 달러 대비 19.3% ↑…미국 수출 38.6% 증가 식약처, K-뷰티 제품 수출경쟁력 확보…세계 시장 진출에 적극 지원 우리나라 화장품의 올해 3분기 수출 규모는 74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수출액인 62억 달러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body":"전년 동기 수출액 62억 달러 대비 19.3% ↑…미국 수출 38.6% 증가 식약처, K-뷰티 제품 수출경쟁력 확보…세계 시장 진출에 적극 지원\n\n우리나라 화장품의 올해 3분기 수출 규모는 74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수출액인 62억 달러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의 결과를 인용하며 올해 3분기까지 수출액은 역대 연간 수출액이 가장 컸던 2021년의 3분기까지 수출액인 68억 달러보다도 8.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n\n특히 미국 수출액의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5억 5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n\n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뷰티 전시 2024 인터참코리아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상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3분기까지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0억 2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4억 3000만 달러, 일본 7억 4000만 달러 순이었다.\n\n다만 국가별 수출액 증감에서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 달러 감소한 반면 미국은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일본은 1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n\n전체적인 제품 유형별로 기초화장품은 55억 6000만 달러, 색조화장품 9억 8000만 달러, 인체세정용품 3억 4000만 달러 증가한 가운데 이중 인체세정용품의 증가폭은 40.7%로 가장 컸다.\n\n그러나 중국은 유형별로 대부분 수출이 줄었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 감소액은 3억 달러로 18.3% 감소하며 그 비율이 가장 컸다.\n\n하지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는 2억 3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더 증가했고, 색조화장용 제품류도 2억 2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가 더 늘어나는 등 수출이 증가했다.\n\n미국은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6억 달러에서 77.3% 증가한 10억 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n\n인체세정용 제품류도 20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로 4000만 달러 늘어났고, 색조화장품 제품류 역시 1억 6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더 증가했다.\n\n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3억 5000만 달러에서 9000만 달러가 더 늘어났고, 색조화장품 제품류는 1억 8000만 달러에서 2억 1000만 달러로 19% 증가했다.\n\n인체세정용 제품류도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106% 오르는 등 대부분 유형에서 증가했다.\n\n한편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수출 다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국가의 해외 규제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n\n아울러 아시아 규제 당국자와 산업계가 참여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화장품 규제 조화와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원아시아 뷰티 포럼’을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n\n이밖에도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를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n\n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4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1T15:35:00+09:00","fetched_at":"2026-07-04T11:49: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9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37ccb-be1f-43f6-96fe-f032d74e0ed9","doc_type":"notice","title":"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 등 기반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01:00+09:00"},{"id":"d0dc8ca0-d7dd-4410-95e9-1f8a6d36fdec","doc_type":"notice","title":"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정보수집 체계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09:51:00+09:00"},{"id":"54cd5cc8-1a38-4b0f-a31e-15f033df3b95","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5차 시약초자 정기구매","published_at":"2026-07-31T09:16:00+09:00"},{"id":"bae2afa3-4f82-4ebc-913b-751e317d1d85","doc_type":"notice","title":"신규 위생용품 유통 현황 조사","published_at":"2026-07-31T09:07:00+09:00"},{"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