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c506c4-f929-47cb-8b96-6d3a111e5f18","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n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심의\n2.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계획의 심의\n3.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n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ㆍ조정\n\n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n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n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n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n2. 평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n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⑦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n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n\n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n\n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7조(소위원회)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n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n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n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n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n④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n\n제8조(평가총괄 및 지원팀) ①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n② 소위원회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 소관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지원팀을 둘 수 있다.\n③ 평가총괄팀은 기획재정담당관 평가담당 공무원으로, 평가지원팀은 각 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n④ 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은 위원회나 소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1조(회의결과 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8-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36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