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b67374-152b-4022-a72b-f3643b0e7088","doc_type":"law","title":"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n\n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n\n제2조 삭제 <2012.7.27>\n\n제3조 삭제 <2012.7.27>\n\n제4조 삭제 <2012.7.27>\n\n제5조 삭제 <2012.7.27>\n\n제6조 삭제 <2012.7.27>\n\n제7조 삭제 <2012.7.27>\n\n제8조 삭제 <2012.7.27>\n\n제9조 삭제 <2012.7.27>\n\n제10조 삭제 <2012.7.27>\n\n제11조 삭제 <2012.7.27>\n\n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n\n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n\n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n\n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n\n제12조의5(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n\n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n\n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n\n제13조의2 삭제 <2016.1.27>\n\n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n\n제15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n\n제16조 삭제 <2010.9.17>\n\n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n\n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n\n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n\n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n\n제19조의3(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n\n제19조의5(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0>\n\n제4장 숲길 등 <개정 2011.9.8>\n\n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n\n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n\n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n\n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n\n제20조의4(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n\n제20조의5(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n\n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n\n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n\n제22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n\n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8.21>\n\n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개정 2024.1.10>\n\n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n\n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1>\n\n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n\n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장 보칙 <신설 2012.11.5>\n\n제26조(수수료) 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n\n제27조 삭제 <2016.3.31>\n\n제28조 삭제 <2016.3.31>\n\n제29조 삭제 <2016.3.31>\n\n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517&type=HTML&mobileYn=&efYd=20251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