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a020df-ccca-4f90-9e80-740f436bb25d","doc_type":"law","title":"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① 의안은 의안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심의 요청한다.\n② 의안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n③ 제2항에서 의결안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어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에 관한 사항\n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n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5.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n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n④ 제2항에서 보고안건은 보안관계기관 등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n⑤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그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n⑥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n\n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관련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n③ 회의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항만보안 분야의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부서에서, 선박보안분야의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n\n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n\n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n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서면심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출석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n② 서면심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서 회신과 의결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n\n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n② 간사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업무 또는 해사안전정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n\n제8조(심의결과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심의요청 기관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에 의결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실무협의회의 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n③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n\n제10조(현지조사) ① 보안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n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 대상 및 일정 등을 조율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지조사의 실무적인 조정 및 수행업무를 담당한다.\n\n제11조(비밀유지) 위원 및 실무협의회 구성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n\n제13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1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711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id":"98fd08fa-4e5c-4db4-b98e-9fd6e61c0258","doc_type":"notice","title":"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분석","published_at":"2026-07-28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