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72a89b-2b0e-42c4-b79c-53270e980ffd","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n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n3. \"총괄부서\"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에서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n\n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n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n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n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n\n제5조(승인대상 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전국규모가 아닌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n1.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 관련 행사\n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이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n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n\n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n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n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n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n②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n1. 행사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n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n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n4. 상장규모의 적정성, 상장 발급의 타당성 여부\n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n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n\n제8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n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n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장(소속기관은 국ㆍ단 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부서 실ㆍ국의 과장급(소속기관은 국ㆍ단의 과장급)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장을 필수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n⑤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n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n\n제9조(결과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 내용\n2. 행사 세부내용\n3. 행사 결과\n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n\n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일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n\n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n②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취소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반기를 기준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1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