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4d313a-8b89-4f76-a054-bec4f538ca2d","doc_type":"law","title":"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n\n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n\n제4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n\n제5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n\n제6조(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n\n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n\n제8조(보고 및 서류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n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n\n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n\n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n제12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다.\n\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07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