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ed7b0a-481a-4028-b26d-8a1c57289fbe","doc_type":"law","title":"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n\n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1>\n\n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5.12.23>\n\n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n\n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n\n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n\n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n\n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0조(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n\n제11조(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n\n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n\n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n\n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n\n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n\n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n\n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n\n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n\n제17조(수수료)\n\n제18조(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n\n제19조(승계의 신고 등)\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207&type=HTML&mobileYn=&efYd=202605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