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cfbc20-c1b7-4315-8a72-5a718bc486aa","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협력연구\"란 고유연구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산업체가 연구인력, 연구개발비(출연금이 아닌 시험연구사업비를 말한다)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상호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n2. \"협력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n\n제3조(권한 및 책임) ①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은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n1. 협력연구과제 계획의 수립 및 보고\n2.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n3. 협력연구 대상 농업연구개발 분야의 시장성 검토\n4.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행정적 지원\n5. 그 밖에 협력연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n②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n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n2. 협력연구의 진도관리, 조정 및 감독\n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결과활용자료의 제출 및 연구개발보고서 작성\n4.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시험\n5. 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n③ 협력산업체의 대표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n1.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지원\n2. 협약의 체결 및 변경\n3.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협력연구 추진 상황 및 진도 보고\n4. 협력연구 수행 상 알게 된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비밀 준수\n5. 현장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작기(試作機) 또는 시제품(試製品) 등의 제공\n6. 공유 국유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보호\n7.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분담 및 연구개발 내용의 성실한 이행\n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협의하에 요청하는 사항\n\n제4조(공모 및 선정 등) ① 협력연구과제의 기획ㆍ수행ㆍ평가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의한다.\n② 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연구과제의 공모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며, 긴급과제의 경우 수시로 게시할 수 있다.\n③ 협력연구과제의 선정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이 협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n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산업체에 대한 협력연구 결과의 보고ㆍ평가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n\n제5조(연구개발계획서 등) ① 협력연구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등록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② 협력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산업체와의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및 시설ㆍ장비 등의 분담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③ 제2항의 경우 협력산업체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분담하는 때에 출자 가능한 현물출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연구인력 : 협력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인건비\n2. 연구장비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장비의 시가 또는 보유 연구장비의 사용료\n3. 연구시설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시설 또는 활용연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n4. 연구재료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시약 및 재료의 시가\n\n제6조(협약의 체결)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연구과제에 대하여 협력산업체의 대표가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협력연구계획서 및 연구 내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n2. 연구개발비용의 상호분담에 관한 사항\n3. 지식재산권,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 협력연구 수행으로 얻어진 유무형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n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n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n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윤리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n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n1. 소속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2. 협력산업체의 대표로부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협력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n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해당 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n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n1.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연구개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n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협력산업체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n3.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성취되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n4. 협력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n5.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분담 및 연구개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력연구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n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졌거나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이 곤란한 경우\n\n제8조(현장실증시험의 비용부담 등) ① 협력연구과제의 종료 후 현장실증시험 실시에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협력산업체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현장실증시험용 시작기 등의 구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n제9조(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등) ① 협력연구 결과로 얻어진 유형(시작기, 시제품 등) 및 무형(지식재산권, 보고서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협력산업체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n1. 일방 당사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경우\n2. 일방 당사자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n3. 연구개발성과의 성격상 단독소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경우\n③ 협력연구 수행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성과의 종류 및 범위와 해당 성과의 지분율을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협의를 거쳐 산정한다.\n1.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동발명자들의 아이디어ㆍ노하우 제공, 투자시간 등 실질적 기여도\n2.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연구개발비 분담액\n④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협력산업체에서 부담한다.\n\n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및 활용 촉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활용을 위하여 협력산업체와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홍보, 생산현장에서 활용도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산업체 외의 자의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 협력산업체의 대표 등 지식재산권의 공유자가 동의한 때에는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산업체와 협력산업체 외의 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③ 협력산업체가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 및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n④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이용하여 개량된 기술의 생산ㆍ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협력산업체가 부담한다.\n\n제11조(실시료 산정) ① 협력산업체가 공유 지식재산권을 직접실시하는 경우 실시료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n　 실시료 예정가격 = 공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n② 제1항의 산식에 사용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및 지분율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총판매예정수량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n2. 제품의 판매단가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예상가격의 평균\n3. 점유율 : 단위제품 생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n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 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n5. 지분율 :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분율\n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n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n④ 기술실시계약서에는 제조원가계산서, 점유율, 기본율 산정에 관한 산출내역 등 기술료 산정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65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n\n제1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산업체의 귀책사유로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n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n3.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n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n5. 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n\n제13조(준용규정) 협력연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을 따른다.\n\n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25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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