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afe50c-8f31-4ff4-9455-a3c32d950043","doc_type":"notice","title":"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summary":"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body":"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n\n서비스분야: 고용·창업\n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r\n\r\n○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r\n-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r\n-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r\n-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r\n-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r\n-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r\n-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n-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r\n\r\n○ 지원제외대상 근로자\r\n-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r\n-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r\n-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r\n- 비상근촉탁근로자\r\n-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r\n-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r\n-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r\n-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n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r\n-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r\n*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r\n-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r\n-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n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r\n○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r\n○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r\n\r\n\r\n*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n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n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n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로기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aa583ae-9787-45f2-b60f-4d43727ca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33f9f243-cfe3-4d90-a340-343f3c24af63","doc_type":"notice","title":"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bdb1c80b-cdb1-4303-849b-2a578b0cbfbd","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8927ddcf-7b3e-45c0-a7d7-785d783e8ce5","doc_type":"notice","title":"2026년 성장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id":"f117605d-b355-468b-b6d5-54cebce2ef2a","doc_type":"notice","title":"미래 농산업을 주도할「농식품 MVP(Most Valuable Player) 1기」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5-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