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539bfc-1296-4eef-9bb7-8ed07caeb1c2","doc_type":"notice","title":"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summary":"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body":"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n\n서비스분야: 문화·환경\n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r\n\r\n○ 지역주민\r\n\r\n○ 다자녀 가정\r\n\r\n○ 국가보훈대상자\r\n\r\n○ 임산부\n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r\n가. 비수기 주중\r\n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r\n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r\n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r\n4) 국가보훈대상자\r\n4-1) 독립유공자: 50%\r\n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r\n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r\n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r\n4-5) 그 외: 30%\r\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r\n「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r\n「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r\n「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r\n「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r\n「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r\n「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r\n「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r\n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r\n\r\n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r\n\r\n\r\n※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r\n※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r\n※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n지원유형: 시설이용\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공공기관\n담당부서: 산림복지총괄팀\n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4213\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1400001","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9:06:19+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1400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54549651-7f41-4990-8ead-816ef3897dd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3T16:44:00+09:00"},{"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05368178-ac2f-40da-91c1-5a8dd7b37938","doc_type":"notice","title":"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published_at":"2026-07-02T17:24:41+09:00"},{"id":"a18d9c34-a815-44c2-b7a6-e135c9aefd3e","doc_type":"law","title":"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cceb475-cb09-44d4-a755-034f7ba626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21:33:08+09:00"},{"id":"c807604d-5fa2-407e-8cbb-79d018dcbe6d","doc_type":"press_release","title":"더울 땐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published_at":"2026-07-27T18:00:00+09:00"},{"id":"6f67ffe4-fa1e-49d7-8f69-78ab7f974f80","doc_type":"policy","title":"'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published_at":"2026-07-27T15:32:00+09:00"},{"id":"c61eb501-d4e1-465a-8031-b5ec166c484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혼인·출산·입양,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4:56:47+09:00"},{"id":"37f63053-99fd-4c4d-bd08-5db01e5bbd70","doc_type":"press_release","title":"방학 동안 초등학생 틈새돌봄 시작","published_at":"2026-07-27T14: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