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fbcf7a-02ef-4b4f-97cd-1c10656b26a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원활히 추진할 것\"","summary":"4월 20일 한겨레 <갈 길 먼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참여 적고 지역 차 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20일 한겨레 <갈 길 먼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참여 적고 지역 차 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4월 20일 한겨레 <갈 길 먼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참여 적고 지역 차 커> 기사에서\n\n○ 참여자들의 자립 만족도는 높지만, 시범사업 4년 간 481명만 지원하여 시설거주 인원 대비 부족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적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n\n○ 내년 3월 본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지원과 주거안정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12월 기준 누적 481명에게 자립지원을 수행했습니다.\n\n○ 참여 지자체는 2022년 10개 지자체(광역 5개, 기초 5개)로 시작하였으나, 2026년에는 참여 지자체를 44개(광역 10개, 기초 34개)로 확대하여,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79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n\n○ 사업 대상자는 시설입소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등으로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n\n○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자 375명의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n\n□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하여 2030년까지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 자립지원 경험이 부족한 신규 참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n\n○ 아울러, 미참여 지자체의 사업 이해도 향상과 조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4차례 권역별 사업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n\n□ 제정법에 따른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중앙·지역센터 신설·확대,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 국토부(LH)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전환 지원을 위한 장애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 또한, 제정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본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장애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31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1T08:25: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0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