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ebbb73-8a30-47c3-a191-8ac64c6c2de4","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summary":"\"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출범 계기로 신규 선출직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 등 부패방지 제도 안내","body":"\"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n\n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n\n-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출범 계기로 신규 선출직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 등 부패방지 제도 안내\n\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선 9기 출범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n\n□ 국민권익위는 오늘(22일)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한다.\n\n< 국민권익위 소관 부패방지 제도 주요 안내사항 >\n\n구분\n\n주요 안내사항\n\n이해충돌방지법\n\n▸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n\n▸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n\n부패방지권익위법 등\n\n▸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신고자등 비밀보장의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n\n청탁금지법\n\n▸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범위, 외부강의등 제한 및 신고의무\n\n공직자 행동강령\n\n▸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n\n□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알린다.\n\n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n\n□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가 부패방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n\n□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라면서,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2T08:40:23+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444&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3862&tag=&nPage=2","tier":"T3_scrape","source_id":"ef145d20-80d5-44f9-8003-2e23314b8fdb"}],"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