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e5ac28-2943-44d2-a439-4db229a0a768","doc_type":"notice","title":"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summary":"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body":"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n\n서비스분야: 보호·돌봄\n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r\n-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n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r\n\r\n* 돌봄 취약자 \r\n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r\n※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r\n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r\n※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r\n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r\n\r\n○ (제외대상)\r\n-｢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r\n-｢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r\n-｢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r\n-｢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r\n-｢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r\n-｢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r\n*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r\n⁃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r\n※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r\n⁃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r\n-｢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r\n-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r\n-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r\n※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r\n-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r\n-｢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r\n-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r\n⁃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n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r\n* 월 66시간\n지원유형: 이용권\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주민센터\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2","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