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bc0eb8-4d7a-47fc-9b4a-53ed6d049bdc","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을 잇는 희망의 연결고리, 정자·난자 냉동 지원사업","summary":"■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분들께 생명의 가능성을 이어드립니다 - 202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이란?","body":"■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분들께 생명의 가능성을 이어드립니다\n\n- 202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n\n■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이란?\n\n· 대상\n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n\n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n\n· 목적\n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여\n\n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n\n■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n\n· 지원 범위\n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n\n생식세포 동결·보전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n\n※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n\n· 지원 금액\n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n\n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n\n· 신청 기간\n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n\n※ 2025. 1. 1. 이후 생식세포 채취 시 지원\n\n· 지원 횟수\n생애 1회 지원\n\n· 신청 방법\n\n- 방문 신청\n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n\n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n\n- 온라인 신청\ne보건소 (e-health.go.kr)\n\n※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필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n\n■ 지원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n\n① 동결·보존\n\n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n\n② 비용 납부\n\n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n\n③ 서류 구비\n\n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n\n④ 지원 신청\n\n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n\n⑤ 지급\n\n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보건소)\n\n■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QnA\n\nQ.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연령 제한이 있나요?\n\nA. 없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n\nQ. 의학적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n\nA.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n\n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의학적 사유로 인정됩니다.\n\n<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n\n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n\n2. 부속기종양적출술\n\n3. 난소부분절제술\n\n4. 고환적출술\n\n5. 고환악성종양적출술\n\n6. 부고환적출술\n\n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n\n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n\nQ.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n\nA.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등 생식세포\n\n보존·동결을 위한 직접적 비용이면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금액\n\n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원료,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n\n보존·동결과 무관한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n\n※ 예시: 동결·보존 절차를 위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비급여 약제비 등도 포함 가능\n\nQ. 신청과 동결·보존 절차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n\nA. 선 동결·보존 후 신청입니다. 즉, 신청 이전에 먼저 난자 또는\n\n정자의 동결·보존 절차를 완료하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후,\n\n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n\n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n\n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n\n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주고,\n\n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n\n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04T16:17:00+09:00","fetched_at":"2026-07-04T11: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2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자보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fb7d4dc-48f5-483e-a0da-b2e701f116b7","doc_type":"notice","title":"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published_at":"2025-09-16T13:39:35+09:00"},{"id":"2166aba0-2389-4762-8420-d13e4ef1507f","doc_type":"law","title":"모자보건법 시행령","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