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89c05a-0a0f-492f-bfec-ade5ec2e9af3","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n1.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연구개발사업\n2.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n3. 연구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n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n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n\n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n1. 정책지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n2. 지정공모: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n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n\n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등\n\n제4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과제책임자(PM))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n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n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기술 동향 정보분석 및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④ 연구과제책임자(PM)는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n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5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수립ㆍ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개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에 규정한 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개발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n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및 표준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n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n3.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지식재산권 획득 및 사업화 등 활용, 연구개발 예산의 검토ㆍ배분 등에 관한 사항\n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정책과를 연구개발 총괄 부서로 지정하여 조정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문화체육관광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련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을 연구개발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발굴시 정책방향 제시\n2.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n3.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등 활용\n\n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평가단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n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n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결과(그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n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n4.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결과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 이상 2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과장, 담당관 또는 동급의 공무원을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면하고, 당연직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n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n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n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제10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n\n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 또는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n\n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1.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이거나, 연구자로 지원한 경우\n2.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최하위 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n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n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n다. 「과학기술분야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n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n3. 안건에 관하여 「민법」상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n4. 안건에 관하여 자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n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n\n제9조(과제기획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n1. 연구개발과제 기획\n2.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ㆍ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n3.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n4.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등\n5. 그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n③ 기술정책책임자(PO)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술기획책임자(PD), 과제담당관,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조정위원회,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9조에 따른 과제기획위원회 및 과제조정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등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업무 및 관련 정책연구\n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종합 분석\n3. 전문가 명부 구성,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n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표준화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사전조사\n5. 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업무\n6.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ㆍ선정\n7.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정산\n8.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n9.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활용 및 산업화촉진\n10.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관리\n11.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n12.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문화기술 육성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13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다.\n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n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n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n\n제14조(주관연구개발기관 등)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n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협약체결\n2. 연구개발비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부담\n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n4.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n5. 연구개발사업 연차, 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n6.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서 등 제출\n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n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n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n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n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n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감독\n3. 연구개발비 사용 발의\n4. 특허조사, 표준특허 등 관련 지원과제 발의\n5. 연구개발결과보고서(연차, 단계, 수시보고 포함) 작성 및 보고\n6.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n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15조(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n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n2. 연구개발비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n3.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n\n제16조(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중단시킬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하위 15퍼센트(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 경쟁형 과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n\n제18조(기술료 감면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n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n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n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n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n\n제19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목록 및 요약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개발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n\n제3장 보 칙\n\n제20조(적용특례)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n\n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8-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60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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