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6e0fa0-5ab7-4a36-a38e-0ee3e8c5bafc","doc_type":"law","title":"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0.2.18>\n\n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n\n제4조(징수금의 배분)\n\n제2장 개발부담금\n\n제1절 통칙\n\n제5조(대상 사업)\n\n제6조(납부 의무자)\n\n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n\n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n\n제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n\n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n\n제9조(기준 시점)\n\n제10조(지가의 산정)\n\n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n\n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n\n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n\n제3절 부과ㆍ징수\n\n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n\n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n\n제15조(납부의 고지)\n\n제16조(추징)\n\n제17조(시효)\n\n제18조(납부)\n\n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n\n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n\n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n\n제22조(체납처분 등)\n\n제23조(결손처분)\n\n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20.2.18>\n\n제25조(자료의 통보)\n\n제3장 보칙\n\n제26조(행정심판의 특례)\n\n제27조 삭제 <2020.2.18>\n\n제28조(벌칙)\n\n제29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07&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1fdb266-e3b3-4519-860d-02dde057f51b","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ㆍ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