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0feadc-a400-4ee0-9d6a-93f3c689815a","doc_type":"law","title":"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n\n제2조(적용 범위 등)\n\n제3조(계급 구분 등)\n\n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n\n제4조의2(인사관리 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n\n제2장 신규 채용 <개정 2010.12.13>\n\n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6조(채용후보자의 전직)\n\n제7조(경력경쟁채용등)\n\n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n\n제7조의3(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n\n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n\n제8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n\n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12.27>\n\n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2.12.27>\n\n제3장 전직\n\n제11조(전직)\n\n제12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n\n제4장 승진임용\n\n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n\n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n\n제15조(연구 실적)\n\n제16조 삭제 <2005.12.26>\n\n제16조의2 삭제 <2005.12.26>\n\n제17조 삭제 <2004.6.11>\n\n제18조 삭제 <1995.12.22>\n\n제19조 삭제 <2004.6.11>\n\n제20조 삭제 <2004.6.11>\n\n제21조 삭제 <2004.6.11>\n\n제21조의2 삭제 <1998.12.31>\n\n제22조(특별승진임용)\n\n제5장 시험\n\n제23조(시험 실시기관)\n\n제23조의2 삭제 <2010.12.13>\n\n제24조(시험과목 등)\n\n제25조(시험의 방법 등)\n\n제26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n\n제26조의2(채용시험의 특전)\n\n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n\n제27조(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n\n제6장 삭제 <2020.9.22>\n\n제28조 삭제 <2011.3.7>\n\n제28조의2 삭제 <2020.9.22>\n\n제29조 삭제 <2020.9.22>\n\n제7장 삭제 <1998.12.31>\n\n제30조 삭제 <1998.12.31>\n\n제31조 삭제 <1998.12.31>","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33&type=HTML&mobileYn=&efYd=2026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ee469ab1-376a-4e97-ac0c-f77b02fbbeca","doc_type":"press_release","title":"\"공무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공직 진출 문 넓힌다\"","published_at":"2026-05-12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