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eab182-daa5-49ef-a17f-c50dab86a0f1","doc_type":"policy","title":"복지안전망 넓히고 필수의료 강화…복지부, 새정부 1년 성과 보고","summary":"생계급여 인상·의료급여 개편…그냥드림 전국 확대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미래성장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했다.","body":"생계급여 인상·의료급여 개편…그냥드림 전국 확대\n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미래성장 기반 구축\n\n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했다.\n\n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하고 의대정원을 향후 5년간 3342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n\n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n\n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n\n◆ 생계급여 인상·연금개혁 추진…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n\n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최대 월 207만 8000원으로 확대했다.\n\n또한 의료급여 부양비를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n\n노후소득 보장체계도 보완했다.\n\n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수익률 18.82%를 기록하며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액의 약 5배에 이르는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n\n청년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은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개선했다.\n\n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 8763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다.\n\n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일하는 노인의 소득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했다.\n\n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도 전국으로 확대했다.\n\n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5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58개 시군구 280곳으로 사업장이 확대됐으며, 5개월 동안 9만 7926명이 이용했다. 이 가운데 1만 255명을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n\n취약계층 일자리와 자활 지원도 확대했다.\n\n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000개를 제공했으며, 장애인일자리는 3만 5800명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고 역량강화비 확대와 심리·정서지원도 새롭게 도입했다.\n\n◆ 의대정원 3342명 확대…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마련\n\n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확대하기로 했다.\n\n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n\n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료했다.\n\n'지역의사법' 제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42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n\n'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중대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부담 완화 근거도 마련했다.\n\n아울러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했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했다.\n\n또한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설명요구권, 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환자의 12대 기본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n\n응급의료체계 개선도 추진했다.\n\n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소아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148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4곳으로 확대했다.\n\n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추진했다.\n\n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재등록 기준을 완화했다.\n\n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관리에도 나섰다.\n\n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해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n\n진천군 의료진이 통합돌봄 재택의료를 진행하고 있다. 2026.3.4 (사진=진천군청)\n\n◆ 통합돌봄 전국 시행…아동·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n\n한편,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시행했다.\n\n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제도로, 현재 하루 평균 717명이 신청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n\n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곳 설치했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작했다.\n\n아동 양육 지원도 확대했다.\n\n아동수당은 현재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급할 계획이다.\n\n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n\n야간에 홀로 남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전국 343개 방과후 돌봄시설을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n출생 미등록 아동도 출생신고 이전부터 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온라인 입양신청 도입과 입양기본교육 확대 등 입양절차 개선도 추진했다.\n\n장애인 돌봄과 권리보장도 강화했다.\n\n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을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n\n또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확충, 재활의료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n\n전동휠체어 등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10%로 낮췄다.\n\n또한 장애인의 존엄권과 생활안정 지원 권리 등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도 44곳으로 확대했다.\n\n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5.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바이오헬스 수출 역대 최대…미래 성장동력 육성 본격화\n\n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n\n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전년보다 10.3%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n\n제약·바이오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04억 달러를 기록했고, K-뷰티 수출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n\n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 201만 명을 기록했다.\n\n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도 이어졌다.\n\n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난치질환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임상시험자료 간소화를 추진했다.\n\n올해 4월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해 희귀 림프종 환자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n\n또한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의료 규제 특례, 분산형 임상시험,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n\n산업별 육성전략도 본격화했다.\n\n정부는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제약사 로슈, 일라이릴리와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력 기반을 마련했다.\n\n신약 상업화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에도 착수했다.\n\n의료기기 분야에서는 2032년까지 총 9408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기를 추진해 기초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n\n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의료데이터 가공·분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전 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 사업인 '보건의료 AX 스프린트'도 시작했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2303), <사회복지> 복지정책과(04-●●●●-3008), <인구> 인구정책총괄과(04-●●●●-3363),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과(04-●●●●-2404), <보건산업> 보건산업정책과(04-●●●●-29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01T15:05:00+09:00","fetched_at":"2026-07-04T11:23:1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5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