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dd15eb-cc19-4e78-935e-e7b9342c696a","doc_type":"law","title":"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n\n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n\n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n\n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8.1>\n\n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n\n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14.8.8>\n\n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n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n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0조 삭제 <2001.8.31>\n\n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n\n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n\n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n\n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n\n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n\n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n\n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n\n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n\n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n\n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n\n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n\n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n\n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n\n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n\n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n\n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111&type=HTML&mobileYn=&efYd=2026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