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87a17e-a4fc-41e7-83e0-3448ee53362e","doc_type":"law","title":"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의뢰절차) ① 지원센터에 주류와 관련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고자 하거나 양조와 관련된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제1호, 제2호)에 의한 의뢰서와 공시품,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공시품의 제공방법은 지원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3조(의뢰자의 의무) 지원센터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기구, 기계, 재료 또는 역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n\n제4조(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 교부 등)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분석ㆍ감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석ㆍ감정서 원본을 작성하고 신청된 부수의 분석ㆍ감정서 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분석ㆍ감정서(이하 \"수출용 분석감정서\"라 한다)를 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원본을 작성하여 신청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양조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한다.\n\n제5조(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재교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 및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수수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n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n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n1. 국세청 및 국세청소속기관이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는 경우\n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을 의뢰하는 경우\n3. 의뢰자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n\n제7조(공시품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시품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n\n제8조(의뢰자에 대한 불응)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및 양조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센터 시설 제공이 곤란한 때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장은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9조(분석ㆍ감정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의뢰된 분석ㆍ감정의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n\n제10조(분석ㆍ감정서 원본의 말소) ① 지원센터장은 의뢰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분석ㆍ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n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의뢰자의 성명과 의뢰한 물품명 및 말소이유를 공고한다.\n\n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085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