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836430-2894-41c6-b8c9-8ccf46eb7dcd","doc_type":"law","title":"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신설 2018.5.28>\n\n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n\n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n\n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n\n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n\n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n\n제8조의3(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n\n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n\n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n\n제10조(산업자문 등) 법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n\n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n\n제14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n\n제15조의2(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n\n제2장의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8.5.28>\n\n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n\n제15조의4(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5조의5(위원회의 운영)\n\n제15조의6(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5조의7(조사 및 연구의 의뢰)\n\n제15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5조의9(운영세칙)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8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3장 실험ㆍ실습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n\n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n\n제17조(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n\n제18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n\n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n\n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n\n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2.6.28, 2024.7.2>\n\n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n\n제22조(보상금의 지급)\n\n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n\n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n\n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n\n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n\n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n\n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n\n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n\n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n\n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n\n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n\n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n제3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n\n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n\n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n\n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n\n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n\n제40조(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n\n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n\n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n\n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4.12, 2025.6.2>\n\n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6, 2023.3.28>\n\n제45조 삭제 <2025.6.2>\n\n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n\n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n\n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n제48조(협력연구소)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n\n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n\n제49조의2(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n\n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장 보칙\n\n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n\n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3.8, 2023.3.28, 2025.3.12>","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67&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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