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2b5e50-4100-4f21-88cc-331498b2ecd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의 비급여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summary":"3월 20일 뉴시스 <비대면처방 분석해보니…탈모 등 비급여 처방이 ‘60.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3월 20일 뉴시스 <비대면처방 분석해보니…탈모 등 비급여 처방이 ‘60.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함\n\n[복지부 설명]\n\n□ 위 기사 내용은 대한약사회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처방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자료원이 제한적이므로 결과 인용에 주의를 요함\n\n* ’23.12.15. 이후 2개월 반 동안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 전체 약국의 약 20%가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총 3,102건 중 설문 응답 1,682건 대상\n\n□ 참고로, ’23.9~12월 기준 비대면진료 DUR 점검 완료 건 분석 결과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중 처방제한을 검토했던 의약품의 비율은 17.6% 수준임\n\n*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42,702건 중 탈모약 13.5%, 여드름약 3.0%, 비만약 0.8%\n\n○ 다만, 동 분석자료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적인 DUR 점검 결과로 자료 활용에 제한적임\n\n□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하여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n\n○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24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1T14:3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2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