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ce051a-558f-416b-9eca-b10efa37eadd","doc_type":"law","title":"장애아동 복지지원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n\n제3조(기본이념)\n\n제4조(장애아동의 권리)\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n\n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n\n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n\n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n\n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n\n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n\n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n\n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n\n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n\n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n\n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n\n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n\n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n\n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n\n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n\n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n\n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n\n제19조(의료비지원)\n\n제20조(보조기구지원)\n\n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n\n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n\n제22조(보육지원)\n\n제23조(가족지원)\n\n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n\n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n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n\n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n\n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n\n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ㆍ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26조(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n\n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n\n제28조(복지지원의 제공)\n\n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n\n제5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n\n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28>\n\n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n\n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n\n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n\n제6장 보칙\n\n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2.26>\n\n제35조(보고와 검사)\n\n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n\n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28>\n\n제37조(위임 및 위탁)\n\n제38조(이의신청)\n\n제7장 벌칙\n\n제39조(벌칙)\n\n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1조(과태료)","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353&type=HTML&mobileYn=&efYd=20251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아동 복지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982cb19-1b1f-4ff9-91a3-895fee32439f","doc_type":"press_release","title":"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published_at":"2024-05-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