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90cb78-3056-4912-b89d-e3880694b543","doc_type":"law","title":"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n\n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10.7.12, 2010.8.9, 2021.7.6>\n\n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8.9, 2021.7.6>\n\n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n\n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n\n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2023.12.29>\n\n제7조(노동단체카드)\n\n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6>\n\n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n\n제9조의2(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n\n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n\n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6>\n\n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n\n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n\n제10조의5(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n\n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n\n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n\n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n\n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n\n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n\n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7.6>\n\n제11조의3 삭제 <2007.12.26>\n\n제12조(중지통보 등)\n\n제12조의2(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n\n제12조의3(직장폐쇄의 신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n\n제13조(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n\n제14조(조정의 신청)\n\n제15조(중재의 신청)\n\n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6조의2 삭제 <2017.2.3>\n\n제17조 삭제 <2021.7.6>","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고용노동부령","published_at":"2026-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021&type=HTML&mobileYn=&efYd=202603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