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8a00865-24ac-44ce-95d1-d89292d3c0da","doc_type":"law","title":"대외무역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16.10.18, 2023.12.19, 2025.10.1>\n\n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9, 2025.10.1>\n\n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2025.10.1>\n\n제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2.2>\n\n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n\n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n\n제2장 통상의 진흥\n\n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n\n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분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0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n\n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n\n제12조(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n\n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n\n제12조의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n\n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4조 삭제 <2009.11.2>\n\n제15조 삭제 <2009.11.2>\n\n제3장 수출입 거래\n\n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n\n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7>\n\n제17조 삭제 <2016.7.26>\n\n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n\n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n\n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n\n제22조(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n\n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n\n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n\n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n\n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n\n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n\n제27조(외화획득 이행기간)\n\n제2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n\n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30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n\n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n\n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n\n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2024.10.8>\n\n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n\n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n\n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n\n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n\n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n\n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n\n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n\n제34조 삭제 <2024.10.8>\n\n제35조 삭제 <2024.10.8>\n\n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n\n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n\n제38조 삭제 <2009.11.2>\n\n제39조 삭제 <2009.11.2>\n\n제40조 삭제 <2024.10.8>\n\n제40조의2 삭제 <2024.10.8>\n\n제40조의3 삭제 <2024.10.8>\n\n제41조 삭제 <2024.10.8>\n\n제41조의2 삭제 <2024.10.8>\n\n제42조 삭제 <2024.10.8>\n\n제42조의2 삭제 <2024.10.8>\n\n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n\n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n\n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n\n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n\n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n\n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n\n제4절 플랜트수출 <개정 2010.10.1>\n\n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n\n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1>\n\n제52조(시공)\n\n제53조(동의 요청 등)\n\n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n\n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신설 2014.7.16>\n\n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이란 국내에서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4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국내 기업이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계약 이행 보증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n\n제54조의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n\n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n\n제54조의6(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n\n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10.1>\n\n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n\n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n\n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n\n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9, 2025.10.1>\n\n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n\n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5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n\n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n\n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가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n\n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n\n제63조(이의제기)\n\n제64조 삭제 <2008.10.20>\n\n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n\n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n\n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n\n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n\n제68조(수입수량 제한조치)\n\n제69조(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 중인 수입수량 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 내용의 변경이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면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그 조치의 변경이나 조치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70조 삭제 <2016.7.26>\n\n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n\n제1절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질서의 유지\n\n제71조 삭제 <2009.11.2>\n\n제72조 삭제 <2009.11.2>\n\n제73조 삭제 <2009.11.2>\n\n제74조 삭제 <2009.11.2>\n\n제2절 분쟁조정 등\n\n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n\n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n\n제77조 삭제 <2008.10.20>\n\n제78조 삭제 <2008.10.20>\n\n제79조 삭제 <2008.10.20>\n\n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n\n제81조(조정안의 작성)\n\n제82조(조정안의 통지)\n\n제83조(조정의 종료)\n\n제84조(조정비용)\n\n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n\n제86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n\n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88조(조정명령 등)\n\n제6장 보칙\n\n제89조 삭제 <2015.12.30>\n\n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n\n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n\n제93조(공무원 의제)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n\n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6, 2024.10.8>","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507&type=HTML&mobileYn=&efYd=202603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외무역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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