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88fda2c-70fe-4d10-924b-3a3eee07d05e","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n\n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2024.5.17>\n\n제4조(설립허가)\n\n제5조(설립관련 보고)\n\n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n\n제7조 삭제 <2005.6.4>\n\n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n\n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n\n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n\n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n\n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4-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2753&type=HTML&mobileYn=&efYd=2024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