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867e727-2d86-4b24-af00-b5445e37ec88","doc_type":"policy","title":"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조기 발견 강화","summary":"개정 법·제도 반영하고 사례 중심 구성…신고 실효성 제고 수어 통역·영문 자료 제작…온라인 탑재로 접근성 확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사례 중심 교육과 수어·영문 자료 제공으로 조기 발견과 신고 실효성을 강화한다.","body":"개정 법·제도 반영하고 사례 중심 구성…신고 실효성 제고\n수어 통역·영문 자료 제작…온라인 탑재로 접근성 확대\n\n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사례 중심 교육과 수어·영문 자료 제공으로 조기 발견과 신고 실효성을 강화한다.\n\n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n\n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 신고 책임을 강화하고, 최근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n\n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n\n복지부는 2022년 7월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n\n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홍보영상 화면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화면 캡쳐)\n\n이번 교육자료는 개정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 피해 장애인의 삶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n\n이를 통해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구성했다.\n\n또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배우 이윤지가 교육자료 도입과 마무리 설명에 참여했다.\n\n아울러 교육자료에는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자료를 별도로 제작했다.\n\n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도 추가 제작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n\n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편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이달 중 배포한다.\n\n동영상 자료는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n\n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예방장치\"라며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330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팀(02-●●●●-17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23T15:43:00+09:00","fetched_at":"2026-07-04T11:25: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8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