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83a8ae2-de10-4cc6-bbed-626a139a3f2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 주는 부담금의 합리적 정비 추진 중”","summary":"10월 8일 한겨레신문 <5년간 7조4천억 수입 감소... 부담금 줄이면 재정부담 커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8일 한겨레신문 <5년간 7조4천억 수입 감소... 부담금 줄이면 재정부담 커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올해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계획에 따른 정부의 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최소 7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예정처의 분석을 소개하면서,\n\nㅇ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2개월 만인 3월에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발표했으며,\n\nㅇ 감세 기조 탓에 향후 세입 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담금 수입마저 대폭 줄며 정부 재정 여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가 3월 27일에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n\n* (폐지 기준) 부담금 정의 미부합,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 미흡 등(감면 기준) 부과요율·대상 등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등\n\n□ 정부는 그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국회·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24년 경제정책방향(’24.1월)을 통해 부담금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고,\n\nㅇ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재검토, 민간 전문가 TF 등을 통한 부담금 정비 기준·대상 검토,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금번 부담금 정비가 지자체·공공기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습니다.\n\nㅇ 학교용지부담금(’25년 △3,598억원 전망)은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귀속·활용되므로 지자체 재원과 무관하며,\n\n-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23년 말 1.2조원) 감안시 부담금 폐지시에도 학교용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시 교육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역별 수요 반영 가능합니다.\n\nㅇ 개발부담금(’25년 △260억원 전망)은 부담금 감면 이후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의 시차, 사업별 사업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특정연도 지자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n\n-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에 따라 건설경기 활성화시 취득세 등 증가로 지자체 세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n\nㅇ 담배제조사에 부과하여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 귀속되는 연초경작지원 출연금(’25년 △153억원 전망)은 이미 조성된 재단 기본재산으로도 당초 부과 목적인 엽연초 농가 지원 등의 지출소요 충당이 가능하여,\n\n- 출연금을 폐지하는 만큼 담배제조사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n\n□ 부담금 정비로 인한 수입 감소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유재원 활용과 함께 불요불급하거나 저성과 사업, 관행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병행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n\nㅇ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통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5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9T13:38: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8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