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f9a310-5f1d-4356-a7dd-e0e3284447af","doc_type":"press_release","title":"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휴직'","summary":"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body":"공TRIP\n\n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n오늘의 여정은? '휴직'\n\n■ 휴직\n\n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집니다.\n\n■ 질병휴직\n\n직권휴직 중 하나인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으로, 1년 이내로 사용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제공하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봉급과 수당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급은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가진다면 7할, 1년 초과 시 5할, 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n\n■ 병역휴직\n\n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에 응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복무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n\n■ 행방불명\n\n천재지변·전시·사변 등의 기타 사유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주어집니다. 휴직 기간은 복무 기간 동안으로, 이때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n\n■ 노동조합전임자\n\n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전임기간 동안 직권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방불명과 마찬가지로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19T08:35:00+09:00","fetched_at":"2026-07-04T11:33: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8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